식약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서 A씨의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따라서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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