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성폭행 혐의로 NCT퇴출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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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성폭행 혐의로 NCT퇴출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종합]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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