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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