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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