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이돌 그룹 NCT 멤버로 활동했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은 10일 오후 2시께 문씨와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서울 이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국인 여성을 피고인 중 한 명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