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인정' NCT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죄질 불량"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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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인정' NCT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죄질 불량" [엑's 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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