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4,163건, 117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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