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소모적인 예비비 논쟁 종식을 위한'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종욱 의원, 소모적인 예비비 논쟁 종식을 위한'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비로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편성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의적 편성이 아닌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