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14억 1,40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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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14억 1,40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9일에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한국토픽교육센터에 총 14억 1,400만 원의 과징금 및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비와이엔블랙야크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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