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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