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 추행'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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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원 추행'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 2심서 감형

미허가 민간학회를 설립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이자 프로파일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 강제추행 혐의는 당시 다른 이들도 있었던 만큼 명백한 추행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여러 건의 폭행 중 1건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명확한 시점에 대한 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가받지 않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제자였던 여성회원들을 추행 및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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