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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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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