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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