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됐으나 현재까지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입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할 예정이다.
자진납부 기간 내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면 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해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금융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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