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내달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세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내달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세요

지난해 8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들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됐고, 1년이 지난 8월 7일부터 사업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현재까지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납입고지서와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해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노동부는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