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2주년에 맞춰 부분인출서비스 서비스 및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