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자탑·금구면소재지 제2·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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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자탑·금구면소재지 제2·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김제시청 전북 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사자탑 교차로와 금구면 소재지 상권을 각각 김제 2호, 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자탑 골목형상점가는 사자탑 교차로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상권으로, 병·의원을 중심으로 총 49개 점포가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1호 지정에 이어 빠른 시일 내 2호, 3호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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