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이륜차 정기·사용 검사제도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8일 전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된다.
정기검사 제도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정격출력 15kW 초과),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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