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전날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일은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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