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메뚜기처럼 과거부터 섭취 문화가 있던 곤충과 달리 개미는 현재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만큼 음식에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 이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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