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7일, 202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1만 건, 28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를 통해 수수료 없이 카드납부도 지원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수령하고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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