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행이 알려진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어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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