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판매 승인 절차 간소화…온라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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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기차 판매 승인 절차 간소화…온라인으로 전환

경남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로부터 구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창원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창에 '전기자동차'를 입력하고, 메뉴검색란에 나오는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승인 신청'을 클릭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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