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민간학회를 설립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민간학회를 설립한 부분 또한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이유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가받지 않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여성회원 여럿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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