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합병 이후에는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이 공동 지배 형태로 존속회사의 동일 지분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영화 상영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와 가맹 회원사에 대한 영향,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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