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2억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납기 지연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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