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가 충청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조례 접근성이 향상돼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 번역 서비스는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보령시는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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