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이다.
기존 조례는 전통시장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주차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면 범위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돼, 다양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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