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등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739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87건)로 가장 많았다.
여행사 별도 위약금 부과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우므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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