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관계당국의 행정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