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로 몰래 요리해서 팔다가...식약처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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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로 몰래 요리해서 팔다가...식약처에 덜미

우리나라에서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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