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생산 업체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정보망'(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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