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2년이 지나면 납입금액의 40%까지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 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 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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