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들여온 '개미'로 요리한 음식점…식약처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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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들여온 '개미'로 요리한 음식점…식약처에 적발

미국과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해 만든 음식 약 1억2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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