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해병대는 10일 박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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