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예약 전 위약금 및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 당일 숙소에 머무를 수 없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기상에 따른 환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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