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름 휴가, 렌터카, ‘완전자차’ 믿었다 낭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 여름 휴가, 렌터카, ‘완전자차’ 믿었다 낭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예약 전 위약금 및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 당일 숙소에 머무를 수 없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기상에 따른 환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