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라며?", 엉뚱한 사람 잡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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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라며?", 엉뚱한 사람 잡은 30대 벌금형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온라인 판매점 영업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점 문의 게시판에 “남편이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맞냐”는 취지로 B씨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긴 허위 글을 올려 매출이 감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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