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2심도 일부 승소…"기적 같은 승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2심도 일부 승소…"기적 같은 승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자 재직 당시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해당 지침을 두고는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