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 대해 금고 5년형이 확정됐다.
담뱃불의 불씨가 훈소 과정(불꽃 없이 연기만 내며 서서히 타는 현상)을 거쳐 놋쇠재떨이의 다른 담배꽁초와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컴퓨터방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남은 불씨가 훈소 과정을 거쳐 재떨이의 다른 담배꽁초와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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