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33도 이상 폭염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휴식 의무화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대상으로 배달라이더 같은 특수노동자는 폭염에도 무망비 상태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재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사이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휴식 의무화’해도..목수 쉴 때 장비운전수 일해야 사상 최고 수준의 폭염으로 고용부는 온열질환 사고 증가를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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