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심사는 오후 2시경 시작해 4시간50분 만인 오후 6시50분께 종료했고, 영장 발부는 다음날인 19일 오전 3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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