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외환 혐의 없어…졸속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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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외환 혐의 없어…졸속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발표한 변론 요지를 통해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 영장 청구였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며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 내역과 관련한 행위는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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