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6시간4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지난 3월8일 52일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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