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으로 체온이 40도에 가까워지면 실신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41도 이상 치솟으면 뇌와 심장 등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날 첫 출근해 오전 8시 30분부터 일한 A씨가 숨질 당시 대부분 한국인 노동자들은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혹서기에는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1시에 퇴근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했는데, A씨와 같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요구를 하지 못한 채 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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