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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