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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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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