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수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진행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피해 근로자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박 전 회장이 계열사 등 파산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갚겠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이 파산하면 피해 노동자에게 가는 금액은 20∼30%도 되지 않는다”며 박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항소심과 별개로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