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한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례시 사무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 역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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