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국인 입대 허용 법개정…'동원 없이 병력보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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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국인 입대 허용 법개정…'동원 없이 병력보충' 해석

러시아가 외국인이 즉시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무국적자나 외국인이 국가비상사태 또는 계엄 상황이 아닌 동원령 발령시에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기존 법률은 국가비상사태·계엄 선포시에만 입대 자격 기준이 조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요건에 '동원 기간'을 추가해 현 시점에도 외국인 입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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