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죄' 입건한 검찰단장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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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죄' 입건한 검찰단장 직무배제

채 해병 순직 당시 경찰로 이첩됐던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육군 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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