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자도 고위법관…제도적 견제장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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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자도 고위법관…제도적 견제장치 있어야"

여연심(사법연수원 36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2025년 사법개혁의 방향- 법원개혁의 관점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관여자가 고위 법관 물망에 오를 수 있는 현실이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판사를 40명에서 10명으로 줄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전원일치시 기속력 부여 여 위원장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정상화와 확대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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